이번 일본 지진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세계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응을 보여주었고,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일본 사정에 대한 소식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에 일본의 칸 나오토 총리는 인터넷 규제 강화 법안을 각의 결정했는데, 그 내용은 놀랍게도 "수사 당국이 법원의 수색 영장없이 인터넷 업체에 특정 이용자의 통신 기록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국과 비슷하겠지만, 일본도 '조직범죄'에 한해 통신 감청을 할 수 있고, 국회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인터넷 규제 강화 법안은 이러한 기존의 법률을 무색화시켜 버리죠. 의심만 가면 바로 인터넷 기록 검사 가능...

  이유야 조금 다르겠지만, 얼마전 바레인, 모로코, 알제리, 수단, 이란 등의 국가에서 https를 통한 Microsoft 핫메일의 접속을 차단한 일이 생각나게 하네요. (이메일을 암호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대단한 국가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일본 이동통신사, 소프트뱅크의 손정의(본명:손 마사요시,そんまさよし) 회장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영문과 일문으로 트윗을 3일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픈 인터넷, 교과서 속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였던 것일까요?


 

by Duffy 2011. 4. 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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